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