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1. 이행보증2. 지급보증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7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7 공제조합의 사업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