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6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6 운영위원회 위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다음 조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