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