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자동차관리법제84조 ① ② ③ ④ ⑤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