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8조의2이 법령제8조의3이 법령제8조의4이 법령제8조의5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다음 조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