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