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자동차관리법제47조의6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동차관리법제47조의6 중재 판정에 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4손실보상 다음 조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