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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 · 타법개정 제21825호 조문 49 · 삭제 7 해양수산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6조 사업개정202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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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삭제
    3. 제3조명칭
    4. 제4조법인격
    5. 제5조주소
    1. 제6조사업개정
    2. 제6조의2공제규정
    3.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제7조봉사의 원칙 등
    1. 제8조조직
    2. 제9조조합의 설립
    3. 제10조정관 기재사항
    1. 제11조삭제
    2. 제11조의2삭제
    3. 제12조가입
    4. 제13조탈퇴
    5. 제14조제명
    6. 제14조의2삭제
    7. 제15조삭제
    8. 제15조의2준조합원
    1. 제16조총회
    2. 제17조소집 요구
    3. 제18조「민법」의 준용
    4. 제19조정족수
    5. 제20조의결권의 대리
    6.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7. 제22조임원
    8.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9. 제23조임원의 임기 등
    10.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11. 제24조임원의 해임
    12. 제25조임원의 직무
    13.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14. 제27조이사회
    15.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6.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7. 제30조직원
    1. 제31조삭제
    2.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3. 제33조결산
    4.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5.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6. 제36조국고 보조
    7. 제37조면세
    8.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1. 제39조감독
    2. 제40조청문
    3. 제41조삭제
    1. 제42조해산
    2. 제43조청산
    1. 제44조설립등기
    2. 제45조설립등기사항
    3. 제46조「민법」의 준용
    1. 제47조벌칙
    2. 제48조과태료
    3.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25호, 2026. 6. 16.>

부칙(해운법) <제21825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한다.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17> 생략

부칙 <제17055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탈퇴ㆍ제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에 대해서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45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02호, 2015. 1. 6.>

부칙(해운법) <제1300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30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1>까지 생략
<652>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00호, 2011. 6.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8> 까지 생략
<679>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30호, 2007. 5.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6396호, 2001.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책임적립금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본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809호, 1999. 2. 5.>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⑬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⑭내지 <17>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107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ㆍ제21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행한 인가ㆍ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인가ㆍ승인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은 제8조제2항ㆍ제15조의2제1항ㆍ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3085호, 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은 이 법에 의한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이사장으로,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 및 감사로 본다.
③(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03011호, 1977. 12. 16.>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4. 생략
5. 한국해운조합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6. 및 7. 생략

부칙 <제02886호, 1975. 12. 31.>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3. 생략
4. 한국해운조합법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5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호ㆍ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8조제2항중 "교통부로"를 "항만청으로"로 하며, 동법 제16조제3항중 "지방해운국"을 "지방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내지 11. 생략

부칙 <제01253호, 1963. 1. 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17호, 1961. 12. 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73년제령제43호조선선해운조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법령에 의한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는 본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이 성립하는 때에 해산하고 그 재산과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계승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종전의 해운조합 및 해운조합연합회의 해산등기는 각각 그 이사가 행한다.
제개정이유2027.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를 제외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등의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