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임원)제5장 기관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22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9>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9명 이내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