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5조(임원의 직무)제5장 기관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25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5조(임원의 직무) 2단 1 · 3단 1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29>

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5.29>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⑦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⑧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6.5.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