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제5장 기관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자금의 기채(起債) 및 운용

4.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5.12.29>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