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②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⑦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