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