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