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9>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9명 이내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⑤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 이사장
2. 상무이사
3.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4. 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