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제5장 기관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