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