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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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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 · 타법개정 제21901호 조문 54 · 삭제 2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7. 9. 9.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2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4.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1.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2.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3.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4.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5.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1. 제10조문화예술 진흥
      2. 제11조시민문화 진흥
      3.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1.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2.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1.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2.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3.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4.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5.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6. 제20조자금지원 등
      7.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8. 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9. 제2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10. 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11.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1.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2. 제26조의2삭제
      1.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2. 제27조의2삭제
      3.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1.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2.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1. 제31조기초조사
    2.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3.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개정
    4.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5.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6.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7. 제37조준공확인
    8. 제38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1.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2.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3.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1.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2. 제43조차입금
    3. 제44조잉여금의 처리
    4. 제45조예비비
    5.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1.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2.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3.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4. 제50조감독
    5.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52조벌칙
    2. 제53조양벌규정
    3. 제54조과태료
부칙 5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01호, 2026. 9. 8.>

부칙(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90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5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446호, 2026. 3. 5.>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 단서 및 제27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 중 "광주지역"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제2호,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제3호,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시의회"를 "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4호, 2023. 6. 20.>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410호, 2023. 5. 1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8775호, 2022. 1.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0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4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준비) ① 이 법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문화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문화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같은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재단은 제28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제4조(아시아문화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의 설립일부터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되,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98호, 2020. 2. 11.>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4>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5819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8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69호, 2017. 2. 8.>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127호, 2016. 3. 29.>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13433호, 2015. 7. 24.>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218호, 2015.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3.23>
[시행일 : 2021.3.23] 제2조
제3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의 설립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의는 각각 "아시아문화원"의 명의로 본다.
[시행일:2015.3.13]
제4조(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7호, 2014. 5. 28.>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354호, 2014. 1. 28.>

부칙(지역문화진흥법) <제1235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98호, 2011. 7. 25.>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
<4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113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763호, 2009. 6. 9.>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2>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629호, 2009. 4. 22.>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71호, 2008. 3. 28.>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2> 까지 생략
<2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0>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371호, 2007. 4. 11.>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62호, 2007. 4. 11.>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1호, 2007. 4. 11.>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8343호, 2007. 4. 11.>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050호, 2006. 10. 4.>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39>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992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3.23>
[시행일 : 2021.3.23] 제2조
제3조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는 이 법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추진단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9. 9.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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