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조 목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조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7조 연차별 실시계획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8조 민자유치추진계획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0조 문화예술 진흥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1조 시민문화 진흥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2조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3조 시민문화교육 활성화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5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0조 자금지원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1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6조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7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4조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5조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7조 준공확인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40조 인근지역의 지원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4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49조 「행정절차법」의 적용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50조 감독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54조 과태료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7. 9. 9.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4조
-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11조
- 제8장 보칙5조
- 제9장 벌칙3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92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4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410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8775호, 2022. 1. 18.>
부칙 <제18160호, 2021. 5. 18.>
부칙 <제17964호, 2021. 3. 23.>
제2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준비) ① 이 법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문화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문화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같은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재단은 제28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제4조(아시아문화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의 설립일부터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되,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98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4>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5819호, 2018. 10. 16.>
부칙 <제15438호, 2018. 3. 13.>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69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127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13433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218호, 2015. 3. 13.>
제2조 삭제 <2021.3.23>
[시행일 : 2021.3.23] 제2조
제3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의 설립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의는 각각 "아시아문화원"의 명의로 본다.
[시행일:2015.3.13]
제4조(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354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98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
<4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113호, 2010. 3. 17.>
부칙 <제0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2>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629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7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2> 까지 생략
<2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0>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6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050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39>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992호, 2006. 9. 27.>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3.23>
[시행일 : 2021.3.23] 제2조
제3조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는 이 법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추진단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