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2026.3.5>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광주광역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