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시아문화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