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26.3.5>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⑤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교육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5.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⑤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④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제2항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