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2026.3.5>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①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6.3.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6.3.5>
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ㆍ창조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4. 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6.3.5>
1.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2.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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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할구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5.3.13, 2016.3.29, 2020.2.11, 2023.6.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②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⑤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⑥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문화교류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공무원, 청소년, 교사, 시민 등의 초청 및 파견 등 활동 지원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회의의 개최ㆍ유치 지원
4.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시설 등 아시아인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5. 외국 도시ㆍ기업ㆍ단체와의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2026.3.5>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2026.3.5>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