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교육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5.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4어절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국가는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광주광역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광주광역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