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37조(준공확인)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7조(준공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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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⑤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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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광주광역시장은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ㆍ인가ㆍ검사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16>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⑤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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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33@2026-07-01

제37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ㆍ인가ㆍ검사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16>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⑤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