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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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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중소기업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7. 시행 · 일부개정 제21706호 조문 35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11. 27. 시행
  2.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2026. 11. 27. 시행
  3. 제35조 벌칙신설2026. 1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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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기본지침
    2.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3.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4.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5.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6.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1.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2.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3.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4.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5.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6.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7.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8.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9.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10.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11.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12.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1.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2.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3.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4.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27조공장설립 지원
    6.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7.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1.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3.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4.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개정
    5.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
    1. 제35조벌칙신설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06호, 2026.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2호, 2024. 1. 9.>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제19992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 <제19184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58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라 수립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보며, 같은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 중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62조의23"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를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1.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범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