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