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