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