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신설 제35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제5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