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