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