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