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다음 조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