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등기)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자본금 다음 조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