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등)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