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2.30>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출자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해외자산계정 수익금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3.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