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등기 다음 조 제7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