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20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