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비 등의 부담)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① ←①이 법령제8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사업 다음 조 제10조자금의 조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