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출자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해외자산계정 수익금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3.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