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삭제 <2016.8.31>
2023. 9.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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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삭제 <2016.8.31>
2023. 9.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