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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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삭제 <2016.8.31>

2023. 9.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