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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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며,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재조달원가 산정, 감가수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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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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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권,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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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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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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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해 평가하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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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며,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재조달원가 산정, 감가수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건물은 원가법이며 재조달원가 산정→감가수정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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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규칙 제17조. -
③O
영업권,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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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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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곤란하면 적산법이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