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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제23회 (2012) 38번 #88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며,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재조달원가 산정, 감가수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2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정답
  3. 3
    영업권,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4. 4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5. 5
    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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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해 평가하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며,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재조달원가 산정, 감가수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건물은 원가법이며 재조달원가 산정→감가수정 순이다.
  2. ②X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
  3. ③O
    영업권,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이다.
  4. ④O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5. ⑤O
    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곤란하면 적산법이다.
해설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2

해설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기타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