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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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 9.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