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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제26회 (2015) 37번 #984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2.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3. 3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정답
  4. 4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5. 5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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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대료의 주된 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고, 적산법은 보조 방법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건물은 원가법이다.
  2. ②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구분소유 건물과 대지사용권 일괄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다.
  3. ③X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규칙 제22조.
  4. ④O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이다.
  5. ⑤O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다르다.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항공기는 원가법이다.
해설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2

해설

③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