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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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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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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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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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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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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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대료의 주된 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고, 적산법은 보조 방법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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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건물은 원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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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구분소유 건물과 대지사용권 일괄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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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규칙 제22조. -
④O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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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다르다.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항공기는 원가법이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2 | 해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3 | 기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