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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제21회 (2010) 39번 #920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건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ㄹ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ㅁ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ㄴ, ㄷ, ㄹ
    정답
  4. 4
    ㄱ, ㄷ, ㄹ, ㅁ
  5. 5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산림은 임지·입목 구분 평가, 건물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 개별평가 원칙과 일괄평가 예외는 규칙의 내용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액은 적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규칙 제5조).
  2. ㄴO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규칙 제17조.
  3. ㄷO
    건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규칙 제2조 12호.
  4. ㄹO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규칙 제7조.
  5. ㅁX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은 원가법이 원칙이다(규칙 제15조).
  6. ③정답
    ㄴ, ㄷ, ㄹ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해설

③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ㄴ, ㄷ, ㄹ

ㄴ.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건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ㄹ.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해설

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ㅁ.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8. 31.>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3.2.1.3 감가수정

①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가치 하락요인 등(이하 “감가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물리적 감가요인: 대상물건의 물리적 상태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2. 기능적 감가요인: 대상물건의 기능적 효용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3. 경제적 감가요인: 인근지역의 경제적 상태, 주위환경, 시장상황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②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가수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2.3 개별물건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정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구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3.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