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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 · 일부개정 제19684호 조문 41 국토교통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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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2. 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3.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4. 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5.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6.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1.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2.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3.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4. 제13조권리의 변동
    5.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1.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2.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3.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4. 제18조통합채산제
    5.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6.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7.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8.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9.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10.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12.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13.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1. 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
    2.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3.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4.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5. 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6.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7. 제23조의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1. 제24조특별회계 등
    2. 제25조감독
    3. 제25조의2과징금
    1. 제26조벌칙
    2. 제27조양벌규정
    3. 제28조과태료
    4.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684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8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43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은 제23조의3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5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633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5357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22호, 2017. 10. 31.>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717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17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4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5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6>까지 생략
<61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86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853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6> 까지 생략
<59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386호, 2005. 1. 27.>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242호, 2004. 10. 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03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요건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및 통행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제6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6조 (통합채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고속국도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유료도로법 제12조"를 "유료도로법 제6조"로 한다.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
제개정이유2024. 2.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