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제4장 통행료

법령 유료도로법 제4장 통행료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