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제4장 통행료

법령 유료도로법 제4장 통행료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