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다음 조 제13조권리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