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제4장 통행료

법령 유료도로법 제4장 통행료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